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D 블록에 건축되는 아파트 6개 동 1,022 세대의 전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후 그 중 위 아파트 골조공사 단계에서의 전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원고에게 재 하도급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81,789,3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갑 제 1호 증 견적서에 따라 302,016,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0,226,700원(= 302,016,000원 - 281,789,300원) 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을 제 2호 증 견적서에 따라 297,408,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15,618,700원(= 297,408,000원 - 281,789,300원) 이다.
피고는 ① 15,345,000원을 들여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경량 배관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② 3,41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였으며, ③ 8,000,000원 상당의 전선, 파이프, 박스 등 자재를 초과 공급하였다.
위 합계 26,755,000원(= 15,345,000원 3,410,000원 8,000,000원) 을 미지급 공사대금 15,618,700원과 공제 또는 상계하면 11,136,300원(= 26,755,000원 - 15,618,700원) 이 남으므로, 반 소로 위 11,136,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을 제 2호 증 견적서가 아닌 갑 제 1호 증 견적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범위와 대금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