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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19나63902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포천 집단 에너지시설 공사 중 보조 보일러 동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와 사이에 2016. 12. 5. 원고가 위 도급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8,8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7. 12. 6.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12. 3,300만 원, 2017. 1. 25. 3,3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정률은 75%에 불과 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일부인 내 풍압 셔터 설치공사( 이하 ‘ 쟁점 1 공사’ 라 한다) 와 스틸 안전망 사다리공사( 이하 ‘ 쟁점 2 공사’ 라 한다 )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가 그 완성을 위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3,168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을 투입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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