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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55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승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8-9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잔토처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대당 1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67,232,000원 상당의 잔토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35,504,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728,000원(= 67,232,000원 - 35,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승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모두 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6. 9. 6. 피공탁자를 피고, 원고, A, B 등으로 하여 67,885,66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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