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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33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2:00경 부터 같은날 16:3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앞 출입문에서 그녀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가지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등 약 4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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