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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정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18:00경부터 같은날 18:3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 들어가 손님들의 술잔을 뺏어 술을 마시고, 밖에서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주점에 출입하고자 하는 두 테이블의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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