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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가단10060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버지로서 D의 시아버지이고, 피고와 D는 별지 목록 기재 E건물 214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2012. 1. 31. 소유권취득).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D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7. 9. 접수 제58234호로 D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 2)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5. 27. 접수 제55143호로 D 지분에 관하여 위 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1055 판결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소송경과 한편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D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2015. 5. 4. 청구가 인용되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1055), 이에 D가 추완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2016. 7. 15. 기각되었고(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나22716),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역시 2016. 10. 27.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다239161). 라.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1. 31. 접수 제7677호로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제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5. 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경매절차에서 2015. 12. 1. 매각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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