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5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① 2009. 12. 3. A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A(이후 B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1. 9. 22. B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A은 2010. 7. 29.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세람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세람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같은 법원 E가 병합되었다.
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 계속 중 원고는 2014. 12. 3.경 아시아신탁의 동의를 얻어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 및 근저당권을 각 양수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12. 24. 매각대금 14억 1,800만원에서 집행비용 9,502,32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08,663,624원 중 1순위로 당해세 등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84,127,69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058,252,011원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은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되었고, 나머지 돈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배당잉여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