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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4고단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78. 3. 18.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3:5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직전에 폭행당한 피해자가 119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5:35 경 동 장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30cm 길이의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 또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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