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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78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가소977호로 12,32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0.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670,000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급 못한 돈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2018. 5. 1. 원고를 채무자, C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타채268호)을 하였고, C조합은 피압류채권액 4,753,777원을 집행공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년 금제372호), 2018. 7. 4. 위 공탁금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 전액인 4,101,200원이 배당되고, 원고에게 잉여금 377,317원이 배당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위 돈 상당의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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