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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7323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한국도시정비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의하여 승계집행이 허용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75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2016. 10. 4.자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 사실, 청구이의 대상판결의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집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19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2016. 9. 26.자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 사실, 2016. 11. 1. 청구이의 대상판결의 승계집행문 정본을 원고 측에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청구이의 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미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배당을 받았고 더 이상 청구이의 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해야 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청구이의 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피고가 이미 만족을 얻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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