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내역 수취인 증거 비고 2014.5.3. 600만 원 수표출금(농협E) 소외 G (부동산중개인) 갑2 500만 원 이체(농협E) 갑2 400만 원 현금(기업은행F) 갑3 2014.5.15. 2,000만 원 현금(우리은행H) 피고 갑4 합계 5,100만 원 중 5,000만원이 이 사건 보증금의 중도금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임 1,100만 원 현금(농협 E) 갑2 2014.5.18. 500만 원 현금(농협 E) 피고 갑2 2014.5.19. 1,500만 원 이체(농협 E) 소외 I(피고의 동생) 갑2 2014.6.3. 8,000만 원 이체(우리은행 H) 소외 J(피고의 지인) 갑4 합계 8,780만 원 중 8,500만원이 이 사건 보증금의 잔금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임 2014.6.5. 780만 원 이체(농협 E) 갑2 합 계 1억 5,380만 원 그 중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보증금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임
나. 피고는 2014. 5. 3. 소외 C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상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전세권자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은 이를 점유하는 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명의자와 실소유자를 분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