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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89371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8. 24.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및 D에 있는 공원묘지 2,073㎡(이하 ‘E묘원’이라고 한다) 중 45평(148.5㎡, 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묘지대금(사용료) 2,400,000원 여기에는 1981. 8. 24.부터 1986. 8. 23.까지의 5년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되, 그 사용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묘역을 관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매년 관리비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묘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묘지대금 2,4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묘역에 피고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각 합장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고 한다)를 안치하였다.

다. 한편 2011. 7. 27.경 E묘원이 위치한 광주시 F리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위 묘원에 안치된 분묘 일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12. 16.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2011. 12. 16.경(2011. 8. 24.부터 2012. 8. 23.까지의 관리기간 동안의 관리비이다) 540,0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15.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합계 15회에 걸쳐 지로 용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미납관리비의 납부를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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