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19 2019나31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8.부터 2019. 7.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지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강릉시 C 일대에 공원묘지 및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큰형인 D은 1986. 11. 26. 가족묘지 조성을 위하여 피고와 묘지 16기(96평) E지구 F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고 한다)에 관한 묘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6,800,000원(석축비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D은 이 사건 묘역에 관한 사용권 및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 및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묘지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받은 자는 설묘(設墓)시부터 설묘된 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설묘 부분의 잔디는 분양받은 자가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설묘시 경비는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가족들은 1987. 4. 20. E지구 묘역 F 및 H호에 부모님의 분묘를 설치하고, 2005. 6. 23. I호의 1/2 부분에 막내동생인 J의 묘를 설치하였고, 위와 같이 설치된 분묘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묘역 중 일부에 관하여 타인과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E지구 묘역 K호 인근에 다른 가족의 분묘 2기가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4 내지 19, 2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가족과 이 사건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묘역을 분양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에 관하여 타인과 다시 분묘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묘역에 타인의 분묘 2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