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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간과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어떻게 잡았는지 행동을 취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5초간 잡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시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의 위 D와의 전화통화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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