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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나1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은 2015. 7. 2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전처와 다시 만날 경우 C에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 공동소유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에 제출할 서면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공동소유 자동차의 구입비용을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결국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공동소유 자동차 중 1/2 지분가액인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인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책임 인정여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장 작성 등 사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계약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속하고, 따라서 법무사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선행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서면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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