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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2:33경부터 같은 달 26. 00:2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새말로 55번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동차에 앉아 위협적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받자 술에 취한 채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연락처를 알려 달라, 짭새들 개새끼, 양아치’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차량들을 파손하겠다면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려고 하다가 위 F이 이를 만류하자 바닥에 누운 채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뒤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F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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