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C 경감으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날 19:30경 C으로부터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날인하러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07:11경 위 B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C으로부터 ‘지문을 찍으러 조사실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그곳 조사실에 있는 C에게 다가가면서 “왜 여기서 찍지 거기서 찍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놓은 식칼(총 길이 19.5cm, 날 길이 16.5cm)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를 알아차린 C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팔로 C의 목을 감아 졸라 흔들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인, 범행장면 촬영영상)
1. B팀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