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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8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1.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네 불륜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등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희들은 더럽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1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I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 웃기고 있네, 니들 경찰 짭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G,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모욕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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