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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4: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6 층 로비에서 피해자 D( 남, 25세) 이 영화 관람 시작 전에 영화관 좌석에 달린 팔걸이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영화관 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확인),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조서 미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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