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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8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서울 동작구 CG 임야 4단보(1,200평,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CH의 소유로 1940. 1. 15. 당시 토지구획정리 CI지구에 속하였는데 1966. 12. 31. 서울 동작구 CJ 내지 CK, CL, CM, CN, CO, CP, CQ, CR의 18필지로 제자리 환지되었다.

CH은 이 사건 토지 분할을 전후로 하여 소외 CS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바[CS에게 매도된 부분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그 면적의 합계가 138.6㎡(= 42평)이다], CS 등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거나 상속받아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나 편의상 그 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을 지분 비율로 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다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이 되었는데, 소외 망 CV은 CS으로부터 그 소유부분을 전전 매수한 사람으로서 1988. 3.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지분 비율 42/1,200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망 CV은 2013. 3. 3.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9. 접수 제174946호로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각 토지 중, DM의 21/1,200 지분 가운데 21/2,40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 접수 제47921호로 2007. 11.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D의 21/2,4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3. 2. 5. 접수 제28006호로 2012.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각 토지에 관하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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