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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용국)

피고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변론종결

2010. 9. 2.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2500호, 2009타경20542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2,172,480원을 707,133,5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79,192,837원을 4,384,231,72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섬유공업주식회사(이하 ‘경남섬유’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0. 소외 1, 2, 3, 4, 5, 6, 7(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 등의 공동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7억 원, 채무자 경남섬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섬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2500호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체납자등의 체납세금 중 일부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압류조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전에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인 2009. 8. 24. 이전인 2009. 8. 11. 체납자 등이 체납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707,133,590원(배당과 관련 없는 취득세 등은 제외)을 교부청구하였다가, 2010. 5. 10. 위 재산세 등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이하 ‘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69,967,350원과 별지 채권계산서(교부청구시 청구한 세목 및 배당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기재 재산세 및 가산금 등 335,071,54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이라 한다) 합계 405,038,890원을 추가하여 1,112,172,48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6. 1. 피고를 1순위로 1,112,172,480원을, 원고를 4, 5순위로 3,979,192,837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05,038,89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0.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당해세로 707,133,590원을 교부청구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재산세 335,071,540원 및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중가산금 69,967,350원을 추가로 교부청구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이 405,038,89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07,133,5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384,231,72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에 관한 교부청구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 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본세가 아니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지된 납기한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 중가산금은 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지된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로 결정하여야 한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라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의 성격을 띤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기한 내에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그 때까지의 체납자등이 체납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와 각 그 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이상 그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되는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면 이를 위 재산세에 대항하지 못하는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즉, (1) 중가산금은 단순히 지연배상금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의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띤 금전적 행정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과 다른 국세, 저당권, 전세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따질 때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본세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3) 지방세법상의 교부청구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와 같이 제한한 취지가 경매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4)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5) 만일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6) 실제로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는 취득세에 대하여 교부청구하면서 (5)의 기재 방식과 같이 부대채권의 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액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가산금 69,967,35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수정교부청구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지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교부청구하는 압류등기 이후 성립한 어떠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1) 먼저 성립하고 공시를 갖춘 담보물권이 후에 발생하고 공시를 전혀 갖추지 못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추월당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르는 담보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담보물권은 물론 나아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교부청구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와 같이 제한한 취지가 경매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는 점, (3) 지방세채권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세액은 그 지방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부정되는 점, (4) 앞에서 든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징수하려던 조세에는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치나, 그 이후에 발생한 조세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1)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세도 피고의 별지 기재 압류조서상의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지방세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최초로 교부청구를 한 때는 2010. 5. 10.로서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9. 8. 24.보다 이후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에 관하여는 피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록 그 조세채권이 당해세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배당의 순위가 앞선다고 할지라도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압류를 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배당요구도 하지 아니한 위 이 사건 재산세를 기존에 압류등기를 마친 당해세와 같은 순위로 보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경매법원의 결정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 한편,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당해 체납자의 새로운 체납세액에 대하여 당초의 압류로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압류등기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이는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인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미친다고 하여도 사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배당할 수 없다 주2)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인 2009. 8. 24.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이 사건 재산세 및 가산금 등 합계 405,038,890원(이 사건 중가산금 69,967,350원 + 이 사건 재산세 335,071,54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0. 5. 1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정교부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22500호, 2009타경20542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6.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2,172,480원을 707,133,5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79,192,837원을 4,384,231,72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무영 정진우

주1)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서울: 진원사, 2008), 758면

주2) 앞의 책 757-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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