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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6691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피고 B은 2019. 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경 없이 3D 화면을 볼 수 있는 D 디스플레이, 셋탑박스, 설치구조물(이하 ‘D 시스템’이라 한다)을 대여한 회사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자 E의 실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한 골프장에 D 시스템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운영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비 및 운영관리비로 39개월 간 매월 12,000,000원(= 대여비 10,000,000원 운영관리비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협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업무제휴 협약서(갑 제5호증) E 이하 '갑'이라 한다

과 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3D 시스템 설치 및 광고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본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스템을 설치할 20개 설치장소를 확보하여 지정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설치지역은 수도권 거점지역의 골프장으로 한다. ② 을은 20대의 시스템을 갑에게 대여하고, 대여한 장비를 운영한다. ③ 갑은 20대의 시스템에 대한 대여비와 운영관리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3년 6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스템 대여비 등의 지급 ① 을은 일차적으로 시스템 20대를 대여하기로 하고, 이 경우 총 대여비는 390,000,000원으로 한다.

② 대여비 지급방법은 을이 갑에게 39개월 동안 매월 10,000,000원을 분할청구하고,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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