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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05 2018나1206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8행의 “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2015. 11. 26.자 이 사건 정기총회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의 ‘연고항존자’로 파악되는 P로 하여금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2016. 6. 1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H이 피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는 등 피고의 임원진이 이미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이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 개최될 피고의 임시총회의 소집권은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 19. 현재 피고의 연고항존자는 M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P가 개최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2016. 6. 19.자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여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관계없이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단, I에 대한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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