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그 수취인인 피고로부터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기한 후 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 1990.4.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로부터 1992.4.21.부터 같은 해 5.19.사이에 원판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청구가 소구권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구권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를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어음채무자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은 피배서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에 해당되고 기한 후 배서의 경우에는 피배서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배서 당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실로써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단에는 기한 후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이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후인 1992.7.22.경 소외 일두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에 대한 공사금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어음금채권과 그 대등액에 있어 상계한다는 것이어서 그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배서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