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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4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의 도로에서 상호 없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한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가설텐트 면적 약 7평에 주방조리시설 일체 및 2인용 탁자 6개, 의자 12개 등을 갖추고 떡복이, 오뎅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5~7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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