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를 한국유통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측면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산성리 대로 쪽에서 좌측 금오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