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피해자 F에게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F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사지의 근력저하, 인지저하, 기관절개 및 비위관 삽입, 기저귀로 배뇨배변 중인 사지마비 상태로 향후 위 피해자에게는 중대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100.3km나 초과하여 운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전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 F의 의식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발생일부터 2020. 4. 2.까지 합계 132,499,730원의 보험료가 지급되었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험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