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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자동차정비 앞길을 하마정 교차로 방면에서 남문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신호를 위반하여 대향차로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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