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의깊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5차로, 왕복 9차로의 대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장소와 매우 근접한 곳에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2억 1,5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궁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