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10. 31. B BMW530i 2008년식 차량(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0. 31. D에게 리스기간을 2008. 10. 3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대여하였는데, D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2009. 6.경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위조된 소외 회사 법인인감증명서(갑 제5호증의 3) 및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5호증의 5)에 의하여, 성남시장 2009. 7. 22. 접수 E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청장 접수 G로 자동차딜러인 원고가 근무하던 자동차 판매상 이롬모터스(주)에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8. 1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소외 회사는 원고 및 H을 상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0945)를 제기하여, 2010. 7. 6. 위 법원에서, ‘원고 및 H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자동차등록 담당자는, 소외 회사에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자동차딜러로 이 사건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매매대금, 취ㆍ등록세 등, 소외 회사의 인도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