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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28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한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5행의 “총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를 “총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4행의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제3자에게 다시 명의를 이전하였다.”를 “소외 회사는 D에게 2014. 12. 29. 이 사건 자동차 중 볼보 승용차에 관하여, 2015. 3. 17. 이 사건 자동차 중 BMW 승용차에 관하여 각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로 고쳐 쓴다.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1주일 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고, 그 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어 소외 회사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임과 동시에 감사로서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도록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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