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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32025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실제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매월 5일까지 선납)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위 관리비 지급 및 제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1. 10.분부터 2016. 11.분까지의 관리비와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등 합계 15,50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6. 12.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6. 12. 25.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5. 이 사건 운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분까지의 관리비와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등 합계 15,503,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70만원을 공제한 14,803,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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