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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271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 2. 7.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3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3개월 이상 관리비 4,131,210원을 연체하였던바, 이에 원고가 2019. 2. 7.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해지통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당사자들의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9. 2. 7. 자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경까지 연체된 관리비 4,131,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대구에 있는 C 소속으로 운행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번호판 등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C에 지불하였으며, 그 후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공과금과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D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 소속사인 C나 D의 피고에 대한 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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