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6.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경영을 위탁하며, ③ 피고는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원고에게 월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20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합계 4,121,740원 상당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등 4,121,7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2019년 12월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