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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90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6.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경영을 위탁하며, ③ 피고는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원고에게 월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20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합계 4,121,740원 상당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등 4,121,7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2019년 12월경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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