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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두47643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B은 1987. 3. 17.부터 2012. 12. 31.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B과 1986. 6. 12. 혼인하였다가 2007. 6. 22. 이혼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고 한다), 2008. 9. 2.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6. 12. 20. 이혼하였다(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 제46조의3에 따라 B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원고가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정당한 해석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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