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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4.9.선고 2019구합84277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84277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B과 1985. 11. 25. 혼인하였다가 2013. 5, 23. 이혼하였고, 2013. 12. 2.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6. 9. 8. 이혼하였다(이하 원고와 B 사이의 1985. 11. 25.부터 2013. 5. 23.까지의 혼인기간을 '1차 혼인기간'이라 하고, 2013. 12. 2.부터 2016. 9. 8.까지의 혼인기간을 '2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나. B은 1988. 11. 1.부터 2018. 6. 30.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다. 원고는 2019. 4. 1.경 피고의 이사장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에 따라 B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4.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2016. 1. 1.)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B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는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5. 15.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혼하였다가 재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이 정한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혼 이전의 기간도 합산되어야 한다.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기간 중 B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5년 이상이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이 정한 나머지 요건도 충족되므로, 원고는 분할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관련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2호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 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3호에서 '65세가 되었을 것'을 각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1조는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46조의 3부터 제46조의5 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 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 ·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 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위 규정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위 규정 제1 항 본문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위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1차 혼인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 혼인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이혼하였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 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연 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지 이혼으로 인하여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살핀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3)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

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 등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단절되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은 전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은 위 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문에서는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여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4)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단절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법적 효과를 '연속된 것 혹은 종래의 법률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B 사이의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기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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