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업단지 지정고시 사업명 :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08. 1. 15. 함양군 고시 제2008-3호, 2009. 3. 27. 함양군 고시 제2009-304호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사업시행자 변경 2009. 6. 8.자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지정(계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함양군 고시 제2009-3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피고’에서 ‘원고와 ㈜백운테크’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09. 6. 16.자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변경고시(함양군 고시 제2009-6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백운테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종전 사업시행자였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을 협의취득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1. 7.경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1. 7. 26. 입주업체 협의회 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10,866,848,560원으로 합의하였고, 2011. 9. 6.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주업체 협의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1. 9. 8. 준공인가를 하였다. 라.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 원고가 준공인가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자,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140,693,78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