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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구합507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1704 일원에서 이루어진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처음에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2009. 6. 4. 원고와 주식회사 백운테크에게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단독 시행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9. 6. 15. 위 변경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 면적 : 275,462.4㎡, 사업기간 : 2009. 7. ~ 2011. 9.,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및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입주예정업체 : 11개 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1. 7. 26. 입주업체 협의회 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10,866,848,560원으로 합의하였고, 2011. 9. 6.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주업체 협의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1. 9. 8. 준공인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제1토지는 2008. 10. 15.에, 제2토지는 2008. 4. 2.에, 제3, 4토지는 각 2006. 9. 29.에 각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1. 4.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상남도는 2015. 7. 16. 피고에게 “원고가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준공 후 실수요자로 계획된 토지사용과 사업비 정산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장기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미부과된 과징금 281,387,560원을 추징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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