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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합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7. 20:03경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엔에프(NF)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의 인천 방면 합류지점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계속 가던 중, 위 택시가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04 앞 도로에 이르러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택시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바지 등을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놔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등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 단,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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