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2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6안길 4-11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6길 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