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심부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04,907,67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4개 공급가액 합계 1,139,452,51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관련 계좌내역 편철),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인천세무서 E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