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곡물 등 유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71,2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13장(발급), 세금계산서 14장(수취),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35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