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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10 2012고단11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소유의 H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를 충주시내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우회전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충주역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목행동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49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트럭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K(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G’의 사장인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들은 후 운전자를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G’의 다른 견인차 기사인 A를 피고인 B 대신 운전자로 내세우기로 피고인 B과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7. 18:3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인 A에게 "내가 지금 면허정지기간이니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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