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20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충주시 새한길 3-6에 있는 철길 건널목에서, ‘목행동 철길에 차가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철길 위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이든 채 발견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 나 안 불어, 술 안 마셨어. 니들 다 가만 안둬.”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5.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도주하려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충주시 E에 있는 충주경찰서 B지구대에 도착한 후 “니들 나 강제로 구속 시킨거야. 니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3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견적서(D)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