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1,330,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E’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3. 14. 피고 혜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혜성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혜성건설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신축현장에 원고가 별지 임대물건 내역 기재의 가설재를 같은 내역 기재 단위당 임료로 2012. 3. 14.부터 공사완료(자재반납)시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재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피고 B과 피고 B의 이사인 피고 C 그리고 피고 C의 누나인 피고 D이 피고 혜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지급 및 가설재 반환 등 이 사건 계약상의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혜성건설은 일부 가설재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피고 B과의 분쟁으로 위 가설재들을 건축중인 건물에 부착한 상태로 가설재의 반환도 하지 않은 채 임대료의 지급을 계속 연체하여 2014. 1. 기준으로 미지급 임대료가 51,330,255원에 달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4. 2. 1.부터 가설재의 반환시까지 매월 평균 3,041,362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가설재 임대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혜성건설은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 51,330,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