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45075 임금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G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G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E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G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H
피고인수참가인피상고인
1. I 주식회사
2. R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나38102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부분 중 중간수입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B, C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소송절차수계신청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D 주식회사(이하 '구 D'라 한다)의 귀책사유, 즉 무효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전적명령(이하 '이 사건 전적명령'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전적명령 당시부터 구 D에 복직할 때까지 구 D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명령에 따라
구 D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의 이중 지급, 무효인 전적 명령에 따른 임금지급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 명령으로 퇴직하기 전 1년간 구 D에서 받을 수 있었던 총임금을 산정하면서, 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당 중고학자 금 및 대학학자금, ② 구 D 우리사주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원심 판시 '특별지 원금1', ③ 관리직 협의회와의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격려금 및 성과급(주식 포함)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 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그리고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99조), 공익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를 분할. 분할합병 등을 할 경우에,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등에서 정한 연대책임 및 채권자보호 절차의 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과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특례규정들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회생계획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분할회사의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모든 승계회사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분할 전에 성립한 분할회사의 공익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0868, 2015다10875(병합)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임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가 없어도 구 D에 관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회생계획에 포함된 공익채권의 권리귀속과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분할에 의한 채무 이전 · 면책에 관한 사항들에 따라 분할 후 존속회사인 G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변경되거나 그 연대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 법리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분 기준, 회생계획의 해석, 분할에 의한 권리이전, 연대책임의 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법원의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전적 명령으로 인한 퇴직 이후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월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2. 1. 18.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 근로자가 부당 전적된 기간 동안 전적 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지급할 때에 전적 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 또한 전적이 무효인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휴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당 전적된 기간 동안 전적 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입을 공제할 때에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그 공제한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입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 원고들이 전적 후 회사인 원심 판시 신설회사(이하 '신설회 사'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 전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험부담, 중간수입 공제 및 그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부당 전적된 기간 동안 전적 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전적 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입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경우에,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받은 수입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2) 그런데 원심은, (가) 원고 A이 이 사건 전적 전에 구 D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7. 10. 1.부터 복직일 전날인 2011. 5. 31.까지로 인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229,901,407원으로 산정하면서도, (나) 원고 A이 2007. 5. 16.부터 2011. 5. 31.까지 신설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228,848,499원을 중간수입으로 산정하여 그 전액을 공제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공제 대상인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시기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며, 결국 임금지급의 대상 기간에서 벗어난 2007. 5. 16.부터 2007. 9. 30.까지 사이에 원고 A이 신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 관하여는 원심 인정과 달리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기간의 중간수입을 잘못 공제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대하여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회생채무자 G 주식회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난 후인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부분 중 중간수입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상고 와 원고 B, C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소송절차수계신청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