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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나79130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530,32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 1 심이 인정한 12개월 동안( 구체적으로는 2019. 1. 14.부터 2019. 9. 2.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 재직하면서 급여로 총 13,138,75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 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 받은 임금은 민법 제 538조 제 2 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 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 기준법 제 38 조( 현행 근로 기준법 제 46조) 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 휴업 "에는 근로 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 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 기준법 제 38 조( 현행 근로 기준법 제 46조) 소정의 휴업 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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