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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3 2014가단4360
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10.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거제시 또는 통영시에 조선소 근로자들의 공동주택 수요가 많아 적정한 주택 부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2013. 7.경부터 향후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는 그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피고는 그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뒤 함께 공동주택 신축 부지를 물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C교회가 그 소유의 경상남도 거제시 D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자, 2013. 10. 28. 위 토지에 신축할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사전신청자 모집 및 분양업무 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1억 6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1. 부동산의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D 외 10필지

7. 세대별 분양면적: 공동주택 36형(23세대), 공동주택 25형(74세대), 총 97세대

8. 상가 분양면적: 1~2층 688.82평 공동주택 97세대와 상가 평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인ㆍ허가 설계도면을 근거로 수정됨 상기 부동산에 신축허가를 득하고 분양함에 있어서 건축주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사전예약신청인 모집 및 분양업무 대행 용역사인 피고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사전 예약신청자 모집 및 분양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신탁사와 사전청약예약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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