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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20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40만원씩 26개월간 불입하면 계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계주 D 운영의 번호계에 순번 23번, 24번으로 가입하게 한 후, 2010. 8. 20.경부터 2012. 7.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80만원씩을 송금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였고, 2012. 6. 20.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순번 23번 구좌에 대한 계금 1,21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이를 지급하여 횡령하고, 2012. 7. 20.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순번 24번 구좌에 대한 계금 1,22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이를 지급하여 횡령하여, 합계 2,43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계주 D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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