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등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매매잔대금 지급 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 6면 11줄의 “원고가 공제하기로 하였음을 자인하는 15,000,000원(D의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15,000,000원(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해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상당)”으로 고친다.
나. 매매대금 100,000,000원 감액 여부 판단 부분 1) 제1심 판결 7면 10줄 ①항 뒷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위 감액은 통상의 매매과정에서 일반적인 가격흥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자신이 매도대금으로 제안한 금액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1억 원씩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것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과 대출 문제를 고려하여 1억 원을 감액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제1심 증인 E도 1차 매매계약 당시 건축주 명의변경 이야기와 수협에서 대출받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원고가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었고(갑 제3호증의 2, 3 참조), 그 채무 인수를 전제로 1차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협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1차 매매계약...